2026.03.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1.6℃
  • 흐림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0.9℃
  • 흐림대전 18.7℃
  • 대구 18.1℃
  • 흐림울산 17.1℃
  • 광주 14.1℃
  • 부산 15.8℃
  • 흐림고창 15.0℃
  • 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9.3℃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7.4℃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9.2℃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강다니엘 대리인?

- 강다니엘 관련 보도 이후 파장 일어
- 강다니엘 LM 분쟁 사이 대리인 관련 보도

  • 등록 2019.04.02 12:51:45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과 분쟁에 대리인 설모 씨와 원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 분쟁의 중심에 대리인 설 씨와 원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018년 7월 26일 홍콩에서 설 씨를 만났으며 지난 1월 설 씨가 강다니엘의 대리인 자격으로 길종화 대표에게 해외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LM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1월 31일 설 씨가 길 대표에게 “강다니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며 전속 계약서를 요청했고 강다니엘은 “그 누나가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고 설 씨를 두둔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한 설 씨는 강다니엘 대리인 자격으로 2월 1일 전속계약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3월 4일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금 미지급과 미등록 사업자 등을 지적하는 2차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LM 측은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입금했으며 계약 기간 개시 5일 후 등록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다니엘이 지적하는 LM·MMO엔터테인먼트 공동사업계약서를 놓고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며 “사업적 주체는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설 씨뿐만 아니라 원 회장 또한 언급했다. 원 회장은 M&A 전문가다. 

그는 YG엔터 상장, YG플러스 인수합병에 관여했으며 YG플러스에서 100억 원이상 벌었다고 알려졌다. 

 

설 씨와 길 대표 사이 대화 내용 가운데 설 씨가 “조건 없는 돈 받아서 매니지먼트 하셔야 편하세요. 그게 원 회장님 돈 쓰는 이유고”라며 원 회장을 언급했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다.

그러나 원 회장은 강다니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강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랐다. 더이상 엔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처)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