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1.6℃
  • 흐림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0.9℃
  • 흐림대전 18.7℃
  • 대구 18.1℃
  • 흐림울산 17.1℃
  • 광주 14.1℃
  • 부산 15.8℃
  • 흐림고창 15.0℃
  • 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9.3℃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7.4℃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9.2℃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아이돌보미 학대 '충격'

- 아이돌보미 학대, 밥 먹지 않는다고 때려
- 아이돌보미 학대 3개월 이상 지속돼

  • 등록 2019.04.02 17:56: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학대 행위가 알려지지 않았다. 

부모는 당시에도 가정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1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집 안을 확인 중 김씨의 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한다. 

(사진=아이돌보미 학대 관련 연합뉴스 영상 캡처)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