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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긴급회항 원인은?

대한항공 긴급회항 진동 이상 감지돼, 정확한 원인 규명 중

  • 등록 2019.04.11 14:17:4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가 긴급회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이 긴급회항을 결정한 것은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진동 이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20분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1203편에서 조종사가 기내 진동 이상을 감지했고 김포공항으로 긴급회항 대처를 지시했다.

 

대한항공 여객기는 긴급회항으로 출발한 지 50여 분이 지나 오전 8시 12분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오전 9시 30분에는 주기장으로 이동했다. 

 

대한항공 여객기 KE1203편 조종사는 이륙 후 동체하부 진동을 감지하고 관제탑에 긴급회항을 통보하게 됐다.

 

대한한공 비행기에는 승객 188명이 탑승해 있었고 긴급회항 후 김포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기다렸다. 

 

일부 승객은 진동을 감지하고 기내에 화재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일부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화재와는 무관하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 여객기의 긴급회항으로 소방차 20여대가 출동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도 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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