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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주민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발생
진주 아파트 사건 목격자 "대단했다"

  • 등록 2019.04.17 12:14:4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진주 아파트 사건의 목격자는 "새벽 4시쯤 내려왔을 때 불길은 타고 있었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고 전했다.

 

목격자 A씨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과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는 싸움하는 소리인 줄 알고 내려왔다"며 "(새벽)이니까 문도 다 닫힌 상태인데 들릴 정도면 대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29분 진주 가좌동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사건이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피의자는 이 아파트 주민 안모(42)씨다. 경찰은 안씨가 방화를 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으며 새벽 4시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사고가 일어난 게 4시 반이라고 하니까…"라고 말하자 목격자는 "4시 반은 아니다.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났다"고 대답했다.

 

A씨는 경찰과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아파트 앞으로 나왔다가 사망자 시신 한구도 봤다고 전했다. 

 

그리고 흉기에 찔린 채 대피한 주민을 만나 아파트 안 상황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칼에 찔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는 칼 끝으로 조금만 스쳤는데 (안은) 난장판이다. 시신을 막 발로 밀쳐서 놓아두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2층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 집은 4층인데 대피하러 내려온 사람들을 막…"이라고 덧붙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불은 피의자의 집에서만 나고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많이 났다.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에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은 뒤 아파트 계단을 통해 탈출하러 내려오다가 복도에 서있던 범인을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

 

A씨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다) 막 휘두른 것"이라며 "묻지마 테러라기보다는 계획적이다. 불을 질러놓고 칼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으니 완전히 (계획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5명은 모두 1층 입구와 계단 2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13명이 흉기 난동에 다친 가운데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 5명은 금모(11)양, 김모(64·여)씨, 황모(74)씨, 이모(56·여), 최모(18·여) 등 모두 여성, 아이, 노약자다. 

 

흉기에 찔린 부상자들도 정모(29)씨를 제외하곤 모두 여성이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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