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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공개 문제?

조두순 얼굴공개..MBC '실화탐사대' 방송
조두순 얼굴공개 이유 "곁에 있어도 몰라"

  • 등록 2019.04.25 10:51:41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공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두순 얼굴공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08년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행자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진행자 신동엽은 조두순 얼굴 사진을 본 뒤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보여줬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록을 추적했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신동엽은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물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두순 사건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 얼굴이 공개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사람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사진을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범죄인데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므로 범죄자가 고소하더라도 재판부가 배포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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