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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 영상 제작

  • 등록 2021.02.26 09:12: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2년 전 전국에 가득했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이 온라인에서도 울려퍼진다. 영등포구는 102주년 3.1절을 맞아 구민 33명이 함께 기미독립선언서를 릴레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치고 힘든 현재의 상황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길 염원하는 마음과,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그 날의 감동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코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약 10분 분량으로, 채현일 구청장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구민 총 33명이 한 명씩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낭독하고, 마지막은 참여자 모두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된다.

 

낭독은 영등포구에 거주‧근무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지회장, 주민, 아동‧청소년, 경찰, 소방, 병원관계자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에 종사하는 구민이 동참해 재능을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현대말로 풀어 쓰여진 ‘쉽고 바르게 읽는 3.1운동 독립선언서’ 한글개정판을 활용해, 현재를 살아가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이해와 공감을 돕고, 항일‧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구 스튜디오인 ‘틔움’에서 1919년 독립운동 현장에서 사용됐다고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와 상하이 임시정부의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의 태극기를 배경으로 선언서 앞부분을 낭독했다.

 

이후, 영등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나영의씨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 조성된 3.1 독립만세운동 표지석 앞에서, 정동웅 광복회 영등포구지회장은 여의도 C47 수송기 앞에서 릴레이 낭독을 이어갔다.

 

지난 해 5월 8일 현충시설로 지정된 영등포역 앞 독립만세운동 표지석은 1919년 3월 23일 영등포면 영등포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해 조성됐다. 여의도공원과 C47 수송기는 해방 후 광복군이 C47 수송기를 타고 당시 경성비행장이었던 여의도 공원에 착륙한, 지역 내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이다.

 

낭독에 함께한 구민들은 각자의 생활공간, 일터에서 촬영하며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낭독 영상은 영등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틔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에는 채현일 구청장, 정동웅 광복회 영등포구지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나영의씨는 스튜디오 틔움에서, 낭독 퍼포먼스에 참여한 구민 8명과는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촬영에 함께한 소감과 3.1절에 대한 개인의 생각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3.1절 낭독 퍼포먼스에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출연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제에 맞서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던 선열들의 열정과 애국정신을 본받아, 코로나19의 위기도 38만 구민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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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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