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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 신림선 민자 경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

  • 등록 2021.04.28 13:32: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은 제30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7일, 내년 5월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추진을 보고 받고 종합관제실과 역사 및 차량 내부를 점검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샛강역)~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km 구간 11개 역으로 전 구간이 지하에 건설되며, 특히 9호선 샛강역, 국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 4개 정거장에서 환승이 가능하며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출퇴근시간이 약 40분대에서 16분으로 약 2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참석인원 전원 체온측정과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이루어 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신림선 건설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신림선 민자철도 사업시행사인 남서울경전철(주) 대표 및 건설사업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내실 있는 현장점검으로 진행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점검과 질의를 통해 고무차륜 마모에 따른 공기질 개선방안과 무인운전의 핵심인 관제실의 중요성, 개통초기 안정화를 위한 안전요원 탑승운영 등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우형찬 위원장은 “신림선 경전철 개통으로 서울 서남권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5월 본선 개통에 차질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이 최우선 되는 신림선 경전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이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인 119개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납제도이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반납금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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