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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신월여의지하도로 높이 3m 준수”

  • 등록 2021.04.30 17:55: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6일, 양천구 신월IC 경인고속도로 종점부터 영등포구 여의대로까지 총 7.35km 구간을 잇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일일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 자동차(승용차·높이 2m 이하 승합자동차·1.5톤 이하의 트럭) 전용도로로 승용차등 높이 3m이하의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나 높이 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3m 이상의 차량이 진입해 진입부 충돌 및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통 첫날, 사다리차 및 4.5톤 화물차가 지하도로 진입부의 표지판을 파손하는 등 26일까지 총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없이 현장 출동경찰관이 파손물 정리 후 사고차량을 견인해 이동조치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는 시설 관리주체인 서울터널주식회사 및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높이 제한 플래카드, 통과높이제한 시설물 등을 추가설치 요청했으며, 야간 LED차량배치 등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높이 제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3m 높이제한 정보를 대형전광판에 송출 및 온라인 카드뉴스 배포 등으로 홍보 및 지속적 시설물 점검, 안내판 추가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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