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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26.02.25 11:42: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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