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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26.02.25 11:42: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최장 60년간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조례입법권 강화,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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