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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등록 2026.04.14 14:20: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면제 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다. 일단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이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100% 면제로 확대한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 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고] 4·19 혁명, 민주주의의 봄을 깨운 거대한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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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정보 최초 공개… 시민 신뢰도 높인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거주하는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아파트·다중이용시설 등 주택 유형별 100지점(자치구별 4지점)을 선정해 최초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정보’를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4월부터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공개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아리수본부가 관리하는 수도관에 대해 수질자동측정 556지점 수질을 측정하여 왔고, 법정 450지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법정 450지점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수돗물의 신뢰와 음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되어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71%)이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서울물연구원)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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