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1.7℃
  • 서울 13.2℃
  • 대전 10.6℃
  • 대구 10.6℃
  • 울산 12.7℃
  • 광주 11.3℃
  • 부산 13.8℃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1.0℃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둘레길·너구리 출몰 공원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 등록 2025.04.01 11:14: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일,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 개를 서울 둘레길과 너구리 출몰 공원을 중심으로 살포한다고 밝혔다.

 

살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먹이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돼 면역을 형성한다.

 

시는 2006년부터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미끼 예방약은 서울시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둘레길을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에 차단 띠 형태로 살포된다.

 

 

약은 2∼3㎝의 네모난 모양으로,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게 안내할 예정이다.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살포 30일 후부터 수거된다.

 

미끼 예방약은 개, 고양이를 포함한 50종 이상의 동물에서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된 제품이다.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바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산책할 때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