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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협력 당부

  • 등록 2025.12.23 09:32: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요청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윤건영 의원과 정책 간담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윤건영 국회의원(구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조유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31일 저녁, 윤건영 의원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영등포와 구로의 공통 관심 현안 해결 및 서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영등포와 구로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상 철도 1호선 지하화 조기 추진 ▲안양천·도림천 명품 하천 조성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전환 등이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와 구로는 생활권과 교통망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서남권 공동 발전 모델’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예비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영등포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영등포의 재도약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수적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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