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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채택

최웅식 시의원 ‘신길동 서울병무청 주변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에 이어<p>도문열 시의원 “40만 영등포구민의 70년 숙원” 강력 호소 “영등포구 메낙골 근린공원, 주민품으로”

  • 등록 2015.04.11 13:57:18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도문열 시의원(영등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사진)의 위원회에서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강력히 호소해 의제로 채택했다.

도문열 의원은
4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인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 의원은 회의에서
“194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13일대(신길동)의 메낙골 근린공원은 그 부지를 1960년 이후 해군본부가 점용하고 있었다. 1994년 해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이 그 이전지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해군복지단 등 비공원시설이 공원면적의 약 80%를 차지하여 제대로 된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어 장병들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방문해야 할 서울지방병무청이 과거 해군본부가 사용하던 40년 이상 노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은 공원에서 여가와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화된 비공원시설들이 공원부지를 넓게 점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단절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국방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영등포구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1.77,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임을 강조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용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녹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인 메낙골 근린공원은 10미만의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조성 및 관리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나, 구의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이야말로 40만 영등포구민의 70년 숙원사업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메낙골 근린공원은 앞서 최웅식 시의원이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주변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바 있는 부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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