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2.7℃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1.6℃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9.5℃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종합

남부교육지원청, 질문이 있는 서울형토론모형 워크숍 운영

  • 등록 2017.09.07 13:35:2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수)은 관내 초등학교 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질문이 있는 서울형토론모형 워크숍’을 9월 8일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수업에 서울형 토론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서울형 토론모형’의 적용 교과를 확대해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형 토의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토론모형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담당교사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토론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교과수업 실연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이 되어 짝토론과 모둠토론을 직접 해 봄으로써 서울형 토론모형을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질문이 있는 서울형 토론모형'에 대해 학교별로 전달 연수를 실시해 학교 현장에서 토론모형을 구조화해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토의·토론수업 모형인 서울형토론모형을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수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