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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제한․금지 행위 예방활동 강화

  • 등록 2017.12.11 09:21:13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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