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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청에 ‘나눔 책나무’ 설치

  • 등록 2018.12.24 10:44:1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21일 영등포구청 1층 로비에 구청 직원과 구민들의 기증도서로 채워지는 나눔 책나무가 설치됐다.


앞으로 직원 및 구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책나무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고 기증된 책을 읽을 수 있다책에는 다음 독자를 위해 인상 깊은 문구 또는 응원메시지도 간단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무에 전시된 책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산공원 및 신길역 광장에 설치된 영등포구 야외서가 및 지역아동센터도서관 등으로 이동해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청사 1층 사랑방카페에도 도서를 확충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채현일 구청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복장을 하고 구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평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채 구청장은 책나무에 전시할 도서기증과 함께 직원 및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 나눔을 통한 독서활동을 장려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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