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막바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한창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h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해 제한속도에 따라 50km 또는 30km 이하로 도로를 운행해야하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구청과 협의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등 시설개선을 올해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바뀜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영등포 구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