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 지급

  • 등록 2021.08.30 13:43: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이었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정부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등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는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소득 기준을 올렸다”며 “전반적인 건보료 기준을 기존 100원 단위에서 1만원 단위로 바꾸면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7월 발표 때 밝혔던 2천34만 가구보다 증가한 2천42만 가구로 집계됐다”며 “이 중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24만가구가 제외돼 최종 지급대상은 2천18만 가구”라고 추산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천억원, 지방비 2조4천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올해에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영등포경찰서, 봄철 한강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는 지난 5월 1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봄철 행락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공원 내 절도, 폭력, 실종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직원, 여의도지구대를 비롯해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안내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관·경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순찰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주요 이용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돗자리·텐트 밀집지역 및 음주 행위가 잦은 구역, 야간 취약지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물(물티슈, 어린이용 키링)을 배포하고, 안전수칙 안내도 병행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 내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는 장소로, 특히 4~6월 인파가 급증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불꽃축제 등 대규모 연례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112신고와 범죄 발생률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주말 순찰차 집중배치 및 도보순찰, 범죄 예방 현수막 게시·안내방송 송출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건설업 고위험 현장 대상 재해 예방 집중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5월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2024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이다. 지청은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과 터널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