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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공모

  • 등록 2021.10.29 14:27: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판매대행점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 및 가맹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초에 판매대행점 선정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9일 사전규격을 공개한다. 시는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판매대행점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상품권 관리를 전담할 적격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금번 공고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제시해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발행수수료로 협약해 예산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대행점을 시가 직접 선정함으로써 서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정책 추진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신청시 별도의 공공기관 방문 없이 상품권결제플랫폼에서 신청ㆍ수령ㆍ결제ㆍ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편의성도 극대화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상품권 발행시 동시접속자 집중 등에 따른 서버다운 및 구매․결제 오류 등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및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쉬운 결제 방법 등이 도입되어 결제 편의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대행점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ㆍ허가된 사업자)면 가능하다. 또 계좌운영 및 자금안정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이라며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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