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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수능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 등록 2021.11.17 09:09: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등포구에는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등 일반 시험장 총 6개교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선유고) 1개교, 경증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 시험장(여의도중) 1개교 등 8개교 학교에 시험장이 설치되어 총 2,997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구는 수능 당일 많은 인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시험 전날인 11월 17일에는 시험장과 관할 동주민센터에 시험장 주변 주차제한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고, 시험 당일에는 단속원 2명씩 6개 팀을 이뤄 각 시험장 주변 200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교통정리에 나서며, 수능 교통대책을 총괄 전담하는 교통대책상황반도 운영한다.

 

구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료 수송차량 지원도 나선다. 동별로 지정된 안내지점에서 동주민센터 행정차량과 자원봉사차량 총 36대, 1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주요 안내지점은 ▲영등포역 1번 출구 ▲대림역 ▲양평역 ▲신풍역 ▲문래역 등 총 18개소이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에서도 자원봉사 차량을 지원한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문래역 사거리에 배치되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승용차 5대를 이용해 수험생 수송을 돕는다.

 

수송지원을 위한 차량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여유분이 비치되며, 탑승 전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험 당일 6시부터 8시까지 시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을 증회 운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구민분들께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구는 안정감 있는 시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음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시험장 주변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음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마을버스 전 노선은 전체 시험시간대 경적과 급출발‧급제동을 지양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해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오랜 기간 애쓴 수험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활동과 수송대책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송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시험 당일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등포구 교통대책상황반(02-2670-4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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