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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찬호 명지성모병원 대내외협력진료 부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등록 2022.05.19 15:06:12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춘웅)의 옥찬호 대내외협력진료 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8일 오후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가 주최한 제32차 정기총회 및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 옥찬호 대내외협력진료 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총회 및 시상식에는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옥찬호 대내외협력진료 부원장은 30년 경력의 환자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병원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내외 협력 업무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옥찬호 대내외협력진료 부원장은 “명지성모병원에서 28년간 재직하면서 주요 협력 병원과의 원활한 교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리 병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각각 3회 연속 인증 획득 및 4회 연속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는 등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의 명예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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