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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태 사회복무요원 ,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귀감

  • 등록 2022.05.19 17:35: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 박근태 사회복무요원(22)은 국외에서 유학 중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귀국해 지난해 4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든든한 나눔천사로 복무하고 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박근태 사회복무요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매일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수행하며 어르신의 안전과 결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코로나로 인해 기관 내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영상촬영 및 편집을 통해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사회복무요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현장에서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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