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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태 사회복무요원 ,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귀감

  • 등록 2022.05.19 17:35: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 박근태 사회복무요원(22)은 국외에서 유학 중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귀국해 지난해 4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든든한 나눔천사로 복무하고 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박근태 사회복무요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매일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수행하며 어르신의 안전과 결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코로나로 인해 기관 내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영상촬영 및 편집을 통해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사회복무요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현장에서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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