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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 혈액투석 전문의원 현장 안전 점검

  • 등록 2022.08.31 17:03: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은 31일 오후, 관내 혈액투석 전문의원 중 하나인 영등포 열린의원에 방문해 예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관계자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화재와 관련돼 유사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서는 관내 운영 중인 혈액투석 전문의원 6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소방 간부 등 현장 지도 및 화재안전컨설팅, 재난 대비 인명구조 등 현지 적응훈련 및 출동로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관계인 면담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당부 ▲재난 발생 시 입원환자 피난 방법, 피난시설 사용법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피난대피로 확인 등이다.

 

 

김용태 서장은 “혈액투석 전문의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혈액투석 중이던 환자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며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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