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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

  • 등록 2022.09.08 09:06: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둔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건보료 체납,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리동네돌봄단원 등 양평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여명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내 부동산, 편의점, 세탁소 등 1인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이용이 잦은 상가를 찾아 지역상권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부착된 칫솔세트, 파스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변의 이웃을 눈여겨봐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노출을 꺼리는 고립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엽서형 빨간우체통 안내문’도 배포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빨간우체통 신청서를 작성해 수취인부담 우편으로 회송하면 된다. 아울러, 모바일 빨간우체통도 적극 홍보해 1:1 채팅을 통한 쌍방향 복지 상담도 안내했다.

 

발굴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지원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좋은이웃들,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현 양평2동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힘써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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