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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 '2022 하반기 자문위원회의' 개최

  • 등록 2022.12.08 15:44: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박상은)는 8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2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박상은 지사장과 각 부서 팀장,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박상은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도 지사 내부평가 자체청렴도 평가 결과 만점을 획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자문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병재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운영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상은 지사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지난 2007년 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으로 규정을 제정한 후 2011년과 2016년, 2017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지원이 종료될 시 건강보험료가 약 18%정도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으며, 향후 2년 내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고용구축효과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로 인해 제도운영과 정책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부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해 항구적 정부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며,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 부담을 명시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보험료 산출기준 명확화와 지원율 현실화로 법정지원율 20%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할 책임이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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