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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고령화 시대 맞아 ‘노인배뇨감염’ 문제 선도적 토론

대한비뇨의학회와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2.27 10:19: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과 대한비뇨의학회 홍준혁 회장은 지난 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함께 고민해야 할 ‘노인배뇨질환’ 문제를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진단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배뇨질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인배뇨’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노인배뇨질환’의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배뇨질환 문제는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준 강석주 위원장님과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대학교 비뇨의학과 이상돈 교수와 부산시 공공의료지원단 이진경 연구원 및 한림대학교 비뇨의학과 조성태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대한비뇨의학회 노인배뇨관리위원회 민승기 고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윤민석 연구위원,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유린원광 노인요양원 김순덕 원장,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논의된 주된 사항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배뇨질환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응할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통합센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대학교 비뇨의학과 이상돈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노인배뇨질환이 ▲수가문제 ▲인력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협진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부산시 공공의료지원단 이진경 연구원의 ‘부산광역시 노인배뇨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발제와 한림대학교 비뇨의학과 조성태 교수의 ‘서울특별시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모형과 실행방안’ 발제는 ‘노인배뇨질환’ 관련 이론적 고찰이 광역자치단체별 구체적인 현황과 만나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배뇨질환 인식개선 및 대시민 교육 ▲배뇨질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콜센터 운영 ▲종사자 교육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 구축 논의에 앞서 ▲정확한 비용 및 규모 추계의 필요성 ▲센터 설립의 대안으로 시립병원 등을 활용한 권역별 운영방안 검토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대한비뇨의학회 노인배뇨관리위원회 민승기 고문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노인배뇨질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노인배뇨 질환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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