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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1만3천마리 선착순

  • 등록 2023.02.28 13:09: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 한 해 1만3천 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 해는 시범등록 추진 중인 반려묘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5년간 15억 원 기부),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시술지원)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023년에는 2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하여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동물등록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반려견)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시민도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시 지원으로 서울 시민들은 3월부터 1만원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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