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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행방해·시설물 파손 적극 대응

  • 등록 2023.07.03 15:53: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 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은 사고 하나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의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2호선 열차 운행 중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6월 23일 21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에 3분 가량의 지연도 발생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취객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 열차 운전실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다.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공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또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 · 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공사 역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정비한다고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정지되어 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자칫하면 맞고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재물 손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2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다시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렸으며, 그동안 7호선 운행은 후속열차까지 모두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지만 승객은 직원이 카트를 꺼내자 별다른 사과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채소류를 카트에 챙겨 다시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공사는 형법 제186조(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서울시설공단, 폭염․폭우 대응 위한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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