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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등록 2024.04.29 13:43: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 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 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 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코스콤, 가정의 달 맞이 독거 어르신 보양식 지원 위한 기부금 1,000만 원 후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코스콤(사장 홍우선)으로부터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보양식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후원받아 전달식을 가졌다. 5월 13일 훈장골 영등포신길점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은 사회복지협의회 박영준 회장, ㈜코스콤 황상검 부서장, 영등포구청 강현숙 복지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후원받은 기부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영등포구 관내 18개동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양식을 지원하는데 사용돼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내 소상공인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예정이다. 박영준 회장은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코스콤에 감사드린다”며 “(주)코스콤과 함께 협의회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은 ‘보양식 지원’ 이외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설·추석 맞이 물품 나눔, 1사1촌 농산물 나눔, 영등포푸드뱅크마켓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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