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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감소… 평균연령 44.8세

  • 등록 2024.08.28 14:42: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

 

1천만 세대에 육박한 1인 세대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1인 세대 중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행정 안전 분야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조직·행정관리·디지털정부·지방행정·지방재정·안전 정책·재난관리 등 8개 분야의 총 328개 통계가 실렸다.

 

올해는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도 추가됐다.

 

먼저 총 주민등록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보다 0.22%(11만 3,709명)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됐다.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더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92만 8,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 대비 0.88%가 증가했다.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로 41.5%를 차지해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 수를 불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포인트가 증가했다. 반면에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 2,911세대), 60대 18.4%(183만 2,132세대), 30대 16.9%(167만 6,332세대) 순이었다.

 

 

다음으로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천686만 3천406건으로, 전년(809만 9천791건)의 3.3배가 됐다.

 

정부24 서비스 총이용 건수는 전년(3,204만 1,732건)보다 8.4%가 늘어난 4억 1,444만 7,066건으로 집계됐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또한 지난해 4,697만 3,059건에서 6,116만 9,928건으로 30.2%가 상승했다.

 

이밖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조1천억 원(당초예산·순계)으로, 2023년 305조4천억 원보다 1.5%가 증가했다.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103조2천억 원), 인력운영비 12.3%(38조2천억 원), 환경보호 9.5%(29조6천억 원) 순으로 컸다.

 

이번에 처음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억6천만 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다.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260억8천만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1월 9.1%(59억 원), 3월 7.4%(47억9천만 원) 순이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안전신문고와 승강기 관련 통계도 함께 수록됐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급증하며 752만 8,979건을 기록해 전년(565만 4,076건) 대비 33.2%가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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