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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방염 시공 현장 현장방염처리 물품 중점 점검

  • 등록 2024.08.29 10:42: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을 중점 점검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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