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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서울시민도 입학준비금 지급"

  • 등록 2024.12.26 11:14: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재란 시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이나 여건 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학교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입학지원금 지원에 이어 급식비 등 누락된 지원도 잘 챙기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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