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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시 시장은 법률에 따른 조치 취할 수 있어”

  • 등록 2024.12.30 15:50: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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