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에 따라, 12월 8일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들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적용되는 시설은 국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 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 업소 등이다.
영등포보건소는 11월 19일 이같이 밝히며, 위 시설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