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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 8일부터 이 곳에선 흡연 NO

  • 등록 2012.11.20 08:41:0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에 따라, 12월 8일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들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적용되는 시설은  국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 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 업소 등이다.

영등포보건소는 11월 19일 이같이 밝히며, 위 시설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남선 주부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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