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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 8일부터 이 곳에선 흡연 NO

  • 등록 2012.11.20 08:41:0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에 따라, 12월 8일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들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적용되는 시설은  국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 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 업소 등이다.

영등포보건소는 11월 19일 이같이 밝히며, 위 시설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남선 주부기자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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