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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지연입영 관련 대법원 판결에 입장 밝혀

  • 등록 2013.01.10 17:58:15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지연입영 기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월 26일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입영 가능 기간 산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입영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연입영은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 송달 지연,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가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소집기일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이러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연입영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피자로 고발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지연입영이나 소집된 경우에도  지연된 일수만큼 전역 또는 복무만료가 늦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보라 기자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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