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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 등록 2013.07.22 09:55:47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 추가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김형태 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며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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