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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동조합 설립신고, 이제 자치구에서

  • 등록 2013.07.30 12:18:14

영등포구가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의거해 자치구로 위임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조합 설립을 원하는 구민은 이날부터 구청 일자리정책과(2670-3961)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및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며,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밖에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지원창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한편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여 만에 (7월 30일 현재)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전했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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