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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광고물 금지” SMS로 홍보

  • 등록 2013.08.07 12:52:34

영등포구가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음식점 및 유흥주점, 공인중개업소, 간판제작업체 등 1,132개소를 대상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구는 8월 7일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로수나 전신주, 주택 등의 외벽에 불법 광고물이 수시로 부착되고 있어 이번 문자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음식점 및 유흥주점·공인중개업소에는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와 업소 창문의 썬팅 규제 조건에 대해서, 간판제작업체에는 신규 간판 설치 시에 구의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 6회에 걸쳐 문자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보기간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홍보가 도시미관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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