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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경찰서, ‘탈북자 보호’ 강연회

  • 등록 2013.08.14 17:51:18

영등포경찰서가 탈북자들을 ‘4대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8월 12일 당산동 소재 모처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사로 나선 정명수 영등포경찰서 보안계장은 “북한의 범죄 개념과 경찰활동이 우리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4대 사회악 가·피해자로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간 ▲인권문제 ▲남녀관계 ▲부부관계 ▲학교생활 ▲불량식품 취급 등 의식 차이를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겪었던 △부부싸움 △청소년기 학교생활 △붐비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구설수 △불량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경험 등을 사례로 들어 스토리텔링식 강연을 했다.

강연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생각했던 범죄와 경찰의 역할과 남측의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유익했다” “경험담을 사례로 이야기 해줘서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여러모로 돌보아 주는 경찰관들에게 늘 감사하다” 등 저마다의 소감을 전했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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