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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지원금 재원 보통세로 전환해야”

  • 등록 2013.08.20 16:58:56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8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될 경우, 재원의 안정성을 통해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학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도록 하는 등 현행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1,333억원을 포함해 모두 1,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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