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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기기증자’에 각종 혜택!

  • 등록 2013.08.21 09:11:03

서울시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사진. 민주. 도봉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의료시설의 진료비, 기타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 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실시 등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아울러 기증 장려 및 활성화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장기 등 이식대기자가 5,547명인데 반해, 2012년 한 해 동안 기증자는 불과 586명에 불과해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장기기증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가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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