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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수급비 부정 비리’ 복지선교센터 회장 구속

  • 등록 2013.08.22 13:23:07

기초수급비 부정 비리 혐의로 복지기관 대표자 등 18명이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8월 22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도와준다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매달 기초수급비용의 20%를 뜯어내는 등 총 112명의 기초수급자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2억1,600여만원의 기초수급비를 지급받은 피의자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의 20%를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회비를 내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구속시키겠다, 딸과 함께 구속되고 싶냐”는 등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A복지선교센터 회장 P씨를 구속했다.

영등포서는 “기초수급자 조사의 경우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예산을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첩보 수집 등 부정수급 비리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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