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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69억원 부과

  • 등록 2014.09.16 16:16:21

영등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7,634, 969억원을 부과했다고 16밝혔다.

구는 앞서 7월에 정기분 재산세 636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라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며,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해 7월과 9월에 각 ½, 주택 외 건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주택분 ½과 토지분을, 나대지 소유자에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하면 된다.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근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에서도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 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ETAX 시스템 또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2670-3253~8, 3263~8, 3290~5)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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