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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 결단?

김관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 "사보임 불가? 그쪽 주장"

  • 등록 2019.04.24 12:14:2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이 오신환 의원의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대를 놓고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당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 사임과 보임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당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김관영 의원이 그를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며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냐'는 질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쪽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 불가'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실을 찾아간데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저부터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합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오신환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며 "오신환 의원이 그 동안 이 일에 기여를 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묶어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데, 사개특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의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없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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