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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유미 시의원,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20.09.04 15:25:1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채유미 시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추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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