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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04.16 13:25: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뒤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최봉희·권영식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봉희 의원은 “구정홍보소식지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SNS홍보 강화, 통반장 휴대폰 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등 합리적 행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식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원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고기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 시,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구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찾아줄 것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구의회와 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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