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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위기 노숙인 발굴‧지원연계 거리상담원 40명 추가 투입

  • 등록 2021.04.29 09:52: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모자 사건’은 거리 노숙 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을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어머니 사망 후 7개월 동안 이수역 인근에서 거리 노숙 생활을 해온 아들이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렸거나, 거리생활 중 질병 등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노숙인을 거리순찰·상담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계하기 위해 4월부터 ‘거리노숙인 상담원’ 4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 밀착 상담을 통해 각 노숙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총 22,862건의 상담(중복 사례 포함)을 통해 시설입소 연계 239건, 응급잠자리 제공 30,387건의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리노숙인 상담원 증원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올 초 발표한 ‘9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그동안 노숙인 발굴·지원이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은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투입된 상담원들은 그 외의 지역을 돌며 산재한 노숙인들을 찾아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리노숙인 상담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에서 각각 상담원을 투입해 이뤄졌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는 주로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상담반을 운영했다. 그 외 지역에 산재해 있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에서 대응하는 형태로 관리돼 신규 노숙인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평시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자치구가 20개조 40명의 상담원을 배치했다. 이중 중구, 영등포구에 배치된 자치구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23명이었다. 동절기엔 심야상담 및 일부 산재지역을 포함해 45개조, 92명의 거리상담반이 확대 편성·운영됐다.

 

이번 거리상담원 추가 투입으로 자치구의 거리노숙인 상담원은 기존 2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 23명에서 중구·영등포구·종로구·용산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서대문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 63명으로 확대됐다.

 

시가 작년 1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거리노숙인이 5명 이상 발견된(2020.12.4 기준) 자치구 가운데 신청 받아 배치했다. 자치구별로 2~4명의 상담원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15명 이상 발견된 9개 자치구에는 4명의 상담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거리노숙인이 발견된 3개 자치구에는 2명의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시는 거리상담원 증원과 함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자치구 순찰에 집중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특화상담에 보다 역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탈노숙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리상담반을 활용해 관내 노숙인 발생지역을 연중 상시 순찰하고(자치구별 취약지역은 1일 1회 이상), 노숙인 밀착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외 만성적인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 시설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던 거리노숙인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해 의뢰한 거리노숙인에 대해 대상자별 보호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사례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각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상담 후 대상 노숙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생활시설에 입소를 연계하거나, 임시주거지원, 취업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개별 지원계획을 마련해 거리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별 노숙인 사례관리 실적 및 현황을 향후 시설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서 연계된 노숙인 중에서 본래 노숙지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 노숙인은 해당 자치구와 사례를 공유, 공동으로 노숙인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상담원의 노숙인 상담 및 지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13일과 15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 거리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거리상담반 규모를 확대했다”며 “특히 코로나 이후 생활고 등으로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을 초기에 신속히 찾아내는데도 역점을 두겠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을 통해 주거, 일자리 등 집중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북한 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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