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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 등록 2025.09.09 09:18:2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2곳(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실무자와 관계형성을 위해 지난 2일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자원연계를 통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됐다.

 

사례관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으로 지역사회 위기상황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번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영등포구의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협력 체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영등포구의 사례관리 체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민관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헬로키트’를 제작하고 맞춤형 급여 선정대상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사회복지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주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영등포구의 복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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