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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학교 개방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넓힌다”

  • 등록 2025.09.16 10:50:3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시설 개방 시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숨 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해,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질문, 교육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해왔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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