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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월 산재사망 457명

  • 등록 2025.11.25 14:16:0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형사고에 더해 영세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재 현황 부가통계는 노동부가 국가 승인 통계에서 법 위반 사항을 추려 2022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망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작년(411건)보다 29건(7.1%) 증가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작년(203명)에 비해 7명(3.4%) 늘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가 열악한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도 작년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

 

기타 업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128명으로 전년(106명)에 비해 22명(20.8%)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도소매업에서는 지게차·트럭 등에 부딪힘, 농림어업에서는 임산물 채취 중 나무에서 떨어짐 등 산재 사망자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올해 들어 9월까지 사망자가 275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26명(10.4%) 늘었다.

 

이와 달리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많이 증가한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199명, 부딪힘 45명, 깔림·뒤집힘 30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각각 36명, 4명, 1명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은 56명, 끼임은 3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93명), 경북(52명), 경남(42명), 서울(41명) 등 순으로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 중에 외국인은 60명(13.1%)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추락사고 등 세부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와 자치단체 간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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